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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🎄 2025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안내 🎄
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! 💰
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📑
1.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👨👩👧👦
- ✅ 본인 및 배우자: 항상 대상이 됩니다.
- ✅ 직계존속: 부모님, 조부모님,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입니다.
- ✅ 직계비속: 자녀, 입양자,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.
- ✅ 형제자매: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.
- ✅ 위탁아동: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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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나이 요건 (2025년 귀속 기준) 🎂
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됩니다.
| 구분 | 나이 기준 | 출생 연도 |
|---|---|---|
| 부모님 (직계존속) | 만 60세 이상 | 1965. 12. 31. 이전 |
| 자녀 (직계비속) | 만 20세 이하 | 2005. 01. 01. 이후 |
| 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/ 60세 이상 | 해당 연도 기준 |
💡 참고: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!
3. 소득 요건 (핵심 체크!) 💸
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.
- 종합소득: 근로, 사업, 연금, 기타소득의 합산 금액입니다.
- 퇴직/양도소득: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.
- 비과세/분리과세: 알바(일용직) 소득이나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.
4. 생계 요건 (같이 살아야 하나요?) 🏠
-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.
-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질적 부양 시 가능합니다.
-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.
- 취학, 질병 요양,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시에는 인정됩니다.
5. 추가공제 혜택 (보너스!) 🎁
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더 공제받습니다.
-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: 1인당 100만 원 추가
- 장애인: 1인당 200만 원 추가
- 부녀자: 조건 충족 시 50만 원 추가
- 한부모: 조건 충족 시 100만 원 추가




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따로 사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1. 아니요, 안 됩니다! 🙅♂️ 실제 부양하는 자녀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. 중복 공제 시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2. 작년에 취업한 아들이 연봉 1,000만 원인데 공제 가능한가요?
A2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😢
Q3. 며느리나 사위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?
A3.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🚫 단, 아들이나 딸과 며느리/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




부양가족 공제만 잘 챙겨도 '13월의 월급'이 두둑해집니다! 💰
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혜택 꼭 챙기세요. 😊
[면책조항] 본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이며,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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